홍콩 조류독감이 처음 발생한 충북 음성의 닭 사육농장 인근에서 17일 세번째 조류독감이 추가 발생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최초 발생 농장에서 2.5㎞ 떨어진 닭 농장에서도 조류독감이 발생, 70여마리의 닭이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단 '위험지역'(최초 발생 농장에서 반경 3㎞ 이내) 농장의 닭과 오리가 모두 조류독감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 이 지역의 닭과 오리 13만7,000마리와 오리알 및 달걀을 전부 폐기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오리와 닭을 도살한 농가에 대해 총 30억원의 보상비를 지급할 계획이다.농림부는 조류독감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반경 3∼10㎞ '경계지역'의 농장에 대해서도 생산되는 오리알을 전량 폐기하고, 도축용 오리는 출하 3일전에 검사를 거치도록 했다. 또 경계지역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의 오리 40여만마리를 모두 도살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일본 방역 당국이 상온에서 보관이 가능한 삼계탕에 대해서는 수입을 허용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조류독감이 발생한 12일 이후 전면 중단됐던 닭고기 제품 수출이 곧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문식 국립보건원장은 "최초 닭에서 조류독감 증상이 나타난 게 11월말이었기 때문에 잠복기를 최장 2주일로 볼 때 최초 접촉자들은 감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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