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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연예인 계약 인지세 부과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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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연예인 계약 인지세 부과는 부당"

입력
2003.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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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와 연예인 사이의 출연계약은 '도급, 고용, 위임' 3가지 성격이 복합된 계약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5부(이우근 부장판사)는 17일 KBS가 "연예인들과의 출연계약서를 도급계약서로 보고 인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인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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