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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기부도 소득공제/소득의 1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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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기부도 소득공제/소득의 10%까지

입력
2003.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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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17일 시민단체 등에 현금 뿐 아니라 부동산이나 옷가지 등 현물을 기부한 경우에도 '시가'에 따라 기업은 물론 개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참여연대 등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이 안된 시민단체의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가 정한 지정기부금 단체에 물품을 기부한 사람은 해당 물품의 시가금액에 대해 소득의 10%까지 공제혜택을 받는다.재경부 관계자는 "일부 단체에서는 가격 산정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물품 기증에 대해 소득공제용 영수증 발급을 꺼리고 일부 요청해올 경우에만 내주고 있다"며 "시가는 시장 거래가격이나 재판매할 경우의 판매가, 합의된 적정 가격 등으로 책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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