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7일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 내년 상반기부터는 성매매 업주, 성매매 알선범을 포함해 재범 이상의 청소년 성범죄 관련자들의 얼굴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청보위는 이를 위해 얼굴을 공개할 청소년 성범죄자의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한 법률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청보위의 청소년보호법 개정 방침은 지난 4차 신상공개 당시 "재범을 기준으로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 음란물 제작 등 위험성 높은 범죄는 더 많은 신상정보를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개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뒤 더 탄력을 받았다.
청보위 이승희 위원장은 지난달 상당수 청소년 성매매가 이뤄지는 티켓다방을 근절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신상공개시 티켓다방 업주의 얼굴까지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보위는 내년 1월께 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법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나 공청회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도 예상된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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