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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교사 대도시 전출 꿈일뿐 외

입력
2003.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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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대도시 전출 꿈일뿐15일자 독자광장 '교사 타 시·도 전출 허용을'을 보았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공무원과 전남 무안군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신혼부부의 안타까운 '이산'의 하소연이 아닐 수 없었다. 투고자의 바람처럼 교사들의 타 시·도로 전출이 희망대로 허용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지방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서울 등 대도시로 전입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가 아닐 수 없다.

지방 근무를 희망하는 교사는 없는 데 반해 대도시로의 전입희망 교사들이 넘쳐나기 때문일 것이다. 탈 농촌, 탈 지방화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교사들의 희망대로 전출이 이루어지면 이런 상황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래서 현행 일 대 일 맞교환 근무 발령제도는 어쩔 수 없는 현실로 이해된다.

차선책으로 투고자인 남편이 지방근무를 지원한다면 그 방법이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다. 다시 한번 지방화 시대를 떠올려 보지 않을 수 없다.

/이판규·경기 수원시 권선구

음주운전 단속기사 이의

12일 인터넷으로 '술 덜 깬 채 자가용 출근 안돼요'라는 기사를 보고 작은 실수를 지적하고자 한다. 기사 마지막 부분을 보면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고의성과 상관없이 현재 어느 정도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운전을 했느냐가 기준이라며 단속결과 의외로 밤새 술을 먹고 출근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주취 운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 중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가 있어야만 한다. 반면 과실은 처벌하지 않는다. 고의라는 것은 음주운전 행위자가 최소한 자신의 알코올 섭취 정도가 운전 중 위험성 있는 알코올 보유 수치 이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말하며, 이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사에 나오는 경찰 관계자의 말은 엄밀히 말하면 현행법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혹은 기자가 기사 작성시 잘못을 했을 수도 있다.

/ljm7039@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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