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17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아파트 재건축 허용연한을 당초 시의 계획보다 2년 완화하고, 시의회의 수정 조례안보다는 1년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안'을 의결했다.시의회는 19일 열리는 정기회 본회의에서 절충안을 발의, 통과시켜 조례로 확정한다는 복안이지만 시의원들 사이에는 '당초 시의회가 통과시킨 재건축 연한을 3년씩 완화하는 내용의 수정조례안을 밀고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본회의 통과여부는 불투명하다.
조례안은 1992년 1월1일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81년 12월31일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20년이 경과해야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82년 1월1일∼91년 12월31일 준공 아파트는 1년 경과 때마다 대상연한을 2년씩 늘리도록 돼있다.
시는 당초 90년 1월1일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79년 12월31일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20년이 경과해야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제출했지만 시의회가 이를 3년씩 늦추는 수정조례안을 의결, 시가 재의(再議)를 요구한 바 있다.
절충안 통과 움직임에 대해 경실련 김건호 간사는 "시의회의 절충안은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사회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일부 지역민원에 굴복해 전체 서울시민의 공익을 해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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