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소송요건 강화·시기 6개월 늦춰/ "집단소송법 2005년 시행" 법사위 통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소송요건 강화·시기 6개월 늦춰/ "집단소송법 2005년 시행" 법사위 통과

입력
2003.12.18 00:00
0 0

3년여를 끌어온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마침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피해를 입은 모든 소액주주에게 배상이 이뤄지는 미국형 집단소송 시대가 열리게 됐다. 하지만 지난 7월 법사위 소위에서 잠정 합의했던 내용에 비해 시행시기가 6개월 늦춰지고 소송제기 요건을 크게 강화하는 쪽으로 수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2005년 1월부터 2단계 시행

정부는 당초 대외 신인도 등을 고려해 연내 법이 통과되면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한해 내년 초부터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나라당이 "기업들이 기존 분식회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2년간 유예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면서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등록기업은 2005년 1월부터, 2조원 미만 기업은 2007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은 2004년 7월부터, 2조원 미만 기업은 2006년 7월부터 적용키로 한 종전 합의안보다 후퇴한 것이다. 현재 자산규모가 2조원을 넘는 90여개 상장·등록기업은 분식회계나 허위공시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당장 2005년부터 1차적인 소송대상이 되기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소송 제기요건 대폭 강화

합의안은 기업에 대한 집단소송 요건을 '소액주주 50명 이상이 피고 회사 전체 주식의 1만분의 1(0.01%) 이상이나 주식 총액 1억원 이상 중 적은 금액'을 확보하도록 했다. '발행주식 1만분의 1 이상'을 확보할 때만 소송을 허가하면 삼성전자와 같이 주가가 비싼 대기업에 대해 소송을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날 법사위 통과안은 한나라당의 강력한 요청으로 '1억원 이상 조항'을 삭제했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우량기업의 경우 1,000주만 소유해도 1억원이 넘기 때문에 남소(濫訴) 가능성이 높아 이 조항을 삭제했다"며 "반면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법원이 악의적이라고 판단되는 집단소송 원고에게 공탁금을 걸도록 하는 방안은 폐기해 소송요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려면 발행주식 1억5,836만주의 1만분의 1인 1만5,836주의 주식을 확보해야 하나, 이 정도 지분만 해도 17일 종가기준으로 70억원을 넘어 소액 주주들이 지분을 모아 소송을 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 국제회의에 참석한 UC버클리대 스티븐 최 교수도 "한국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더라도 비용 등의 문제로 1년에 2∼3건의 소송제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1만분의 1' 조항을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소송제는 기존 대표소송제와는 달리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에게 배상액이 돌아가는 '인센티브'가 있어 시장의 감시장치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미흡하긴 하나 집단소송법이 통과됨으로써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가 차단되는 등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