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시행으로 통신회사를 옮기더라도, 휴대폰 이용자들은 축적된 마일리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또 KT가 자회사인 KTF외에 SK텔레콤이나 LG텔레콤에 동등하게 망을 개방할 경우, 전화 하나로 가정용 유선전화와 이동전화를 함께 쓸 수 있는 '원 폰' 서비스도 허용될 전망이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월례브리핑에서 "일부 통신사업자들이 요구한 마일리지 승계요구를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SK텔레콤 가입자들이 KTF 또는 LG텔레콤으로 바꾸더라도 축적된 마일리지를 활용해 SK텔레콤 사은행사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투리' 소액 마일리지는 바꾼 통신회사가 승계할 수도 있다.
진 장관은 유·무선 결합상품 허용문제와 관련, "KT가 자회사인 KTF와 배타적으로 '원 폰'같은 유·무선 결합상품을 내놓는다면 SK텔레콤이나 LG텔레콤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며 "그러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경쟁업체에게 통신설비나 주된 업무를 개방해 동등한 경쟁조건이 갖춰진다면 결합상품 판매를 허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2006년부터 114 전화안내를 통해 개인 휴대폰 번호도 안내를 해주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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