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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건물 낙찰과정 예보직원에 금품 100억대 분양사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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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건물 낙찰과정 예보직원에 금품 100억대 분양사기 적발

입력
2003.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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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6일 예금보험공사가 파산한 기업의 건물을 공매하는 과정에서 예보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건물을 낙찰받은 건축시행사 J사 사장 손모(40)씨에 대해 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손씨로부터 돈을 받고 입찰 정보 등을 제공한 혐의(배임수재)로 예보 검사역 한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또 손씨에게 부당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금의 일부를 예치받거나 수수료로 챙긴 황모(69)씨 등 상호저축은행 대표 3명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5월 예보가 중구 을지로3가 전 S상호신용금고 건물(시가 380억원 상당)을 공매 입찰하는 과정에서 한씨에게 2,000만을 주고 이 건물을 165억원에 낙찰받았으며, J·H·K 상호저축은행에서 68억∼34억원을 대출받아 건물 인수비용을 마련하면서 개발이익금 명목으로 16억여원을 제공한 혐의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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