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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비리 해군까지 "불똥" 업체서 수뢰혐의 국방과학硏 간부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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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비리 해군까지 "불똥" 업체서 수뢰혐의 국방과학硏 간부 소환

입력
2003.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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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무기도입 비리를 수사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6일 국방과학연구소 간부 A(55)씨를 임의 동행 형식으로 소환해 조사중이다. 경찰은 이원형(57·구속) 전 국방품질관리소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긴급체포된 수중 전파탐지 장치 생산업체인 M사 대표 최모(53)씨의 관련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최씨로부터 A씨에게 거액이 건네진 정황을 포착했다. A씨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해군 무기 성능 시험을 담당하고 있다.경찰은 최씨가 무기납품 지연으로 물게 된 13억원의 지체상금(벌금)을 감면받기 위해 군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A씨에게도 돈이 건네졌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최씨에 대해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의 경우 혐의가 입증될 경우 18일 긴급체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정호영(49·구속) 전 한국레이컴 사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천용택(66) 의원에 대해 29일 재소환을 통보할 방침이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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