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6일 전·현직 대통령 등을 비방하는 글을 상습적으로 인터넷에 올린 이모(54·시인)씨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서울창사랑 자문위원장을 지낸 이씨는 10월24일 종로1가 PC방에서 한 인터넷 신문 사이트에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H기업에게서 300억원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게재하는 등 3월부터 최근까지 275차례에 걸쳐 전·현직 대통령 및 청와대 관계자들을 비방하는 글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청와대측의 수사 의뢰로 이씨를 추적해 검거했으며, 이씨는 "인터넷 채팅을 하면서 들은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고 말했다.
/전성철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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