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을 겪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회원들의 회비 및 후원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요구하고 나섰다.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400여개가 소속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8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마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16일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및 규칙은 사실상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지정 기부금 단체로 승인받을 수 없도록 규정해 기부문화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며 "올해 안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각종 공청회를 열고 여론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법 제36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지정 단체로 사회복지법인을 포함,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와 문화예술단체, 환경보호단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의 비영리법인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법령에 따라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은 기부금 지정 단체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현재 1만3,0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참여연대의 안진걸 회원참여팀장은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 전화가 수없이 걸려오고 있다"며 "후원금을 보내 준 회원들에게 공제 혜택을 돌려주기 위해 제도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인권운동사랑방의 박래군 상임활동가도 "현재 소액기부자들의 도움으로 단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활동가들 대부분은 부수입으로 생활을 꾸려가는 형편"이라며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은 아예 혜택을 기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의 박은정 간사는 "단체 허가만으로는 각종 제약이 있어 법인 등록을 준비하고 있지만 필요기본재산 등 각종 요건이 까다롭다"며 "법인세법 개정은 시민단체 활성화와 기부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들의 경우 법인도 아니고 사회복지 및 문화 등의 항목에 해당되지도 않는다"며 "개정을 요구하기 전에 기존의 법 제도를 활용, 법인 등록을 마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은형기자 voi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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