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6일 주택청약통장을 사들인 뒤 지방 분양현장에 위장전입해 분양권 당첨 후 전매하는 일명 '점프통장'을 악용한 부동산 투기혐의자 843명을 적발, 정밀 분석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수도권 주상복합아파트 등의 위장전입자 13명도 적발해 건설교통부에 당첨을 취소하도록 통보했다.국세청 관계자는 "10·29 부동산 종합대책 시행 이후 지난 6일까지 서울과 수도권, 지방 대도시 등의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주상복합아파트 25곳과 일반 아파트 108곳에 연인원 574개반 1,165명을 투입해 투기단속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번에 적발된 혐의자 중 세금포탈 또는 관련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방 대도시의 경우 최근 전주 완산구청과 대구 북구청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 2∼3차례에 걸쳐 합동단속을 벌였다.
국세청은 이 달 중 분양 예정인 주상복합아파트와 일반 아파트 중 과열이 우려되는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대책반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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