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김창해 前법무관리관 수뢰혐의 구속/軍법무관 출신 변호사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김창해 前법무관리관 수뢰혐의 구속/軍법무관 출신 변호사에

입력
2003.12.17 00:00
0 0

서울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는 16일 7명의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김창해(48·육사 36기·사시26회)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구속기소하고 우모, 서모 변호사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을 포함한 4명의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통보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육군 법무감 재직 당시인 2000년 7월∼2002년 3월 서 변호사 등 3명의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이 국선변호료 수령을 포기하는 형식을 통해 이들로부터 1,513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또 2000년 10월 우 변호사로부터 3,000만원을 빌려 장기간 사용하면서 1,000여만원에 달하는 이자 상당액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또 다른 변호사 3명으로부터 부서 운영 지원비 명목으로 180만원을 받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진석기자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