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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일부 소유도 1주택으로 과세"/법원 원고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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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일부 소유도 1주택으로 과세"/법원 원고패소 판결

입력
2003.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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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한 채의 일부분만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택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1개의 개별 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지상목 판사는 16일 김모(56) 씨가 "주택 지분 소유권까지 1주택으로 계산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택 한 채의 소유권이 여러 사람에 의해 나뉘어져 있어도 개개인의 소유권은 그 성질과 효력에 있어 주택 한 채 소유권과 동일하므로 1가구 1주택 여부를 따질 때도 지분의 많고 적음에 상관 없이 주택 1채를 소유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는 짧은 기간에 여러 채의 주택을 사고 팔아 양도차익을 얻어 왔고 원고 남편 명의의 주택까지 포함, 1가구 3주택을 가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런 원고에게 국민의 주거안정과 저소득층 보호 등을 위해 마련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와 조세법률주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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