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6일 자기계열집단 대출한도 규정을 위반하는 등 부당내부 거래를 한 ING생명보험에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리고 요스트 케네만스 대표이사는 문책 경고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ING생명은 2001년 9월부터 올 7월까지 계열사에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자기 계열집단에 대해 총자산의 2%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329회에 걸쳐 위반한 혐의다.ING생명은 특히 금리도 시중 금리보다 0.05% 포인트 낮게 적용해 계열사에 3,2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ING생명은 또 2001년과 2002년에 모 은행에 파견돼 있던 ING그룹 소속 임직원 3명의 종합소득세 1억3,400만원을 대신 지급했고, 지주회사 등 3개사의 운영경비 2억9,700만원도 부당하게 지원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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