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뒤 1년내 탈당땐 의원직 박탈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뒤 1년내 탈당땐 의원직 박탈

입력
2003.12.16 00:00
0 0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15일 지역구 의원이 당선된 뒤 1년 내에 탈당하거나 비례대표 의원이 당에서 제명돼 당적을 이탈·변경할 경우 의원직을 박탈키로 했다.정개특위는 또 여성 후보를 공천한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국고보조금의 10%는 여성발전기금으로 배분키로 했다.

정개특위는 100만원이 넘는 후원금을 낼 때, 또는 1회 50만원 이상을 지출할 경우 수표·신용카드·계좌·우편 등의 사용을 의무화해 실명확인이 가능토록 했다.

정개특위는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합동·개인 연설회를 폐지하고 보궐선거는 토요일에 실시키로 합의했다. 또 당선무효 소송에서 형이 확정 되기 전에 의원직을 사직한 뒤 해당 지역구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금지키로 하는 한편 선거법 위반죄 1심 재판에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을 경우 궐석재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1회 100만원 초과, 연간 500만원 초과 기부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선관위에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토록 했다. 지구당 후원회는 폐지하되 정치신인과 당내 경선 및 지자체 선거 후보자에 대해서도 3억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