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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담보대출 만기연장때 기존 담보비율 인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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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담보대출 만기연장때 기존 담보비율 인정키로

입력
2003.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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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가계대출 만기집중에 따른 급격한 신용경색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기존 담보인정비율(LTV)을 그대로 인정, 만기연장을 허용해주기로 했다.15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내년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주택담보대출 고객 중 정상적으로 이자를 낸 고객들에 대해 기존 LTV를 그대로 인정, 상환 없이 만기를 연장할 방침이다. 우리은행도 정상적으로 이자를 낸 고객에 대해 기존 LTV 비율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만기를 연장할 예정이다. 다만 전체 10등급으로 돼있는 고객 신용등급 평가에서 연체 중이거나 신용도가 나쁜 하위 8∼10등급 고객에 대해서는 일부 상환을 받고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김관명기자 kimkw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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