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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시 3주택 양도세 重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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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시 3주택 양도세 重課

입력
2003.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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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도권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광역시 지역 또는 농촌 지역이더라도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는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약 70만 가구가 1가구3주택자로 분류돼 주택 매매 때 6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관련기사 B5면

또 투기지역내 1가구3주택자에게는 탄력세율 15%포인트가 추가돼 최고 82.5%(주민세 10% 포함)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다만 올해 말 이전에 이미 1가구3주택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중과 조치 적용이 1년간 유예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10·29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가구3주택 기준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광역시 소재 주택, 3억원을 넘는 기타 지역 주택으로 하되 수도권과 광역시의 군(郡) 지역과 도농(都農) 복합시의 읍·면 지역 주택은 제외된다. 장기임대주택과 종업원용 기숙사로 10년 이상 사용한 주택, 5년 미만 상속주택도 다주택 판정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광역시 중 경기 가평·양평·여주·연천군, 인천 강화·옹진군,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경기 평택시 포승면 등은 중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도권 중 주택보급률, 주택가격 등의 동향을 감안해 재경부령으로 1가구3주택 대상 지역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들 지역도 가격이 오르면 언제든 중과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정부는 중과세 대상 주택 수가 전체 주택의 60%인 742만8,000호이며, 3주택 이상 117만9,000가구 중 60% 정도인 70만가구를 중과 대상으로 추정했다.

투기지역내 주택 양도 때 15%의 탄력세율이 부과되는 1가구2주택의 범위는 1가구3주택 기준과 같이 수도권, 광역시 소재 주택과 기타 지역 3억원 초과 주택으로 정해졌다.

다만 세대원 중 일부가 다른 지역의 대학이나 직장에서 근무하게 돼 주택을 취득한 경우, 혼인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친 경우 등은 예외가 인정된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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