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15일 자진 출두함에 따라 검찰은 이 전 총재의 상대축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지난해 대선 당시 각축전을 벌였던 두 사람에 대한 처리 문제를 놓고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했다.검찰 출두 전 기자회견에서 이 전 총재는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은 제가 시켜서 한 일이고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이를 형사처벌의 준거로 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전 총재를 사법처리하려면 불법자금 모금을 지시했거나 사전보고를 통해 관련 사실을 인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문효남 수사기획관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라면 모르겠으나 법적 책임은 엄격한 증거 관계에 입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총재는 검찰조사에서도 "내가 다 지시했다"고 시종일관했으나 이는 수사(修辭)적 성격이 강한 언명일 뿐, 이 전 총재의 불법 대선모금 관여를 입증할 만한 어떤 구체적인 증거관계도 담고 있지 않다고 검찰측은 밝혔다.
하지만 이 전 총재측은 이 날 주장이 '정치적 행위'로 비칠 것을 우려한 듯, 검찰 조사를 마친 후 "최돈웅 의원 등에게 모금을 지시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전 총재가 기존 언론보도를 토대로 모금지시를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시점이나 상황을 물으면 답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법률적으로 유의미한 진술이 아니라는 것이다. 피조사자인 이 전 총재는 "내가 죄인"이라며 처벌을 요구하고 죄를 입증해야 할 검찰은 이를 부인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이는 이 전 총재의 사법처리가 그만큼 쉽지않은 선택이라는 사실의 반증이기도 하다. 이 전 총재를 사법처리 할 경우 현직인 노무현 대통령 역시 같은 수준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는 재임 중 형사소추가 되지 않지만 정치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저항에 봉착할 수 있다. 검찰은 "이 전 총재 등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는 사실관계가 특정된 이후에나 검토될 사안"이라는 신중한 입장이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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