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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스팸광고 메시지 금지" 문답풀이 사이트 가입했다면 사전동의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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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스팸광고 메시지 금지" 문답풀이 사이트 가입했다면 사전동의 간주

입력
2003.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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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사용자들을 귀찮게 했던 스팸성 문자메시지 광고가 15일부터 본격적인 규제를 받고 있다. 골자는 사전 동의없는 문자광고 발송을 금지하고, 야간시간대엔 모든 문자메시지 광고를 못하게 한다는 것. 세부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인터넷 스팸메일은 '수신거부'를 클릭해야 하는데, 휴대폰 스팸메시지도 같은 방식인가.

"아니다. 인터넷처럼 일단 스팸메일을 받은 후 수신거부를 클릭하는 것을 옵트아웃(opt-out)이라고 한다. 그러나 휴대폰 스팸규제는 수신자가 사전에 동의해야만 광고문자를 보내는 옵트인(opt-in)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사전에 동의한 기억이 없는데 성인광고가 계속 오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혹시 해당 성인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적은 없는지 곰곰히 생각해보라. 인터넷사이트나 혹은 오프라인이라도 회원가입을 했으면 일단 사전동의로 간주한다. 또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등 업체와 거래관계가 있었다면 그 역시 사전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한다."

―회원가입이나 거래관계를 왜 사전동의로 보는가.

"문자메시지 광고도 일종의 마케팅 수단인 만큼 무작정 규제할 수 없다. 유럽에서도 회원에 가입했거나 일정기간내 거래관계가 있으면 사전동의로 간주한다."

―아무런 연관이 없는 곳에서 계속 스팸메시지가 오면 어떻게 해야하나.

"신고해야 한다. 각 통신회사 안내번호(114)에 전화를 걸면 대응요령을 알려준다.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에 직접 신고해도 된다. 사전동의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스팸문자메시지를 보낸 업자들에게 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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