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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간 결합 첫 과태료/공정위, 신고절차 위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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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간 결합 첫 과태료/공정위, 신고절차 위반 제재

입력
2003.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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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7월부터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기업간 결합에 대해 심사를 시작한 이래 신고절차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가 처음 내려졌다.공정위는 15일 미국의 정보기술(IT)업체 글로브스팬 비라타사가 10월 미국 업체인 인터실의 무선랜 칩 사업 부문을 인수한 후 신고 절차를 위반한 데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7월 시행된 '기업결합 신고요령'은 외국에 본사를 둔 기업간 결합으로 한 쪽의 자산이나 매출이 1,000억원(본사 기준)을 넘고 결합을 신고한 기업의 국내 매출이 30억원을 넘으면 공정위에 이를 신고하고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국내에서 연간 각각 140억원과 19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 계약일 30일 이내에 결합 사실을 신고하고 신고 후 30일 이내에 대금지급 등 계약 이행을 해서는 안 되는 데도, 7월15일 계약을 맺은 뒤 계약 이행을 마무리한 10월에야 결합 사실을 신고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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