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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청탁받고 직원 부정채용 허신행 前농림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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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청탁받고 직원 부정채용 허신행 前농림 불구속 기소

입력
2003.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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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는 15일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청탁을 받고 직원을 부정 채용한 허신행(사진) 전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1999년 10월 민주당 K의원으로부터 자신의 후원회장 아들인 K씨를 채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하 직원인 고모 과장에게 지시해 K씨를 부정 합격시킨 혐의다. 특히 고 과장은 이 과정에서 K씨의 토익, 일반상식 등 필기시험 성적이 합격선에 들지 못하자 고득점 응시자와 답안지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K씨의 성적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공채시험에는 150명이 지원해 13명이 최종 합격했다.

허씨는 또 2000년 1월 대학 은사 B씨의 부탁으로 입사 가능 연령을 초과한 B씨의 딸을 공사 전문계약직인 사서직에 합격시켰다가 함께 적발됐다. 허씨는 이밖에 사장실 운영경비 조달 명목으로 사업비를 부풀리고 허위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조성된 회사 자금 2,200만원 가운데 360여만원을 자신의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1993년 농림수산부 장관을 지낸 허씨는 98년 공사 사장에 부임했다 지난 3월 물러났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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