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 15일 이사회를 열고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모주 청약 때 일반 개인투자자 1명이 청약할 수 있는 한도를 개인 배정물량 전체의 10%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증협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증권사의 경우 청약한도를 10% 이상으로 확대해 일부 자금력이 있는 개인들이 공모주를 독식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를 막기 위한 규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또 공모를 진행하는 대표 주관회사가 다른 인수증권사가 설정하는 청약한도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의무화했으며 15일 이후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주관회사 업무 제한을 위한 발행회사 주식보유 비율 산정 때 주관회사가 창투조합 등을 통해 발행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도 출자비율만큼 주식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김호섭기자 dre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