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 세종기지 조난사고로 숨진 전재규(27) 대원의 국립현충원 안장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전씨의 유가족 및 대학 동문 등은 "국가를 위해 숨진 것이므로 국립현충원에 안장돼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정부측은 현행법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14일 정부에 재검토를 지시해 결과가 주목된다.정부 관계자는 "현행 국립묘지령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의 제청과 국무회의 의결로 대통령이 지정하는 사람은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으나 세부 규정상 안씨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씨의 아버지 익찬씨와 전씨 모교인 서울대의 단과대 학생회장단 등은 "전씨가 공무원은 아니어도 국가·사회 발전을 위해 순직한 만큼 국립묘지 일반묘역 안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4일 4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노 대통령이 "남극에 가서 어려운 일을 감당한 것만으로도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인 만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전씨 유가족측은 일단 16일 한국해양연구원장으로 장례식을 치르고 화장을 한 뒤 정부 결정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강원 영월 사찰에 영구 봉안할 예정이다.
전씨의 의사자(義死者) 인정과 관련해서도 정부 부처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의사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중이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내부 지휘체계에 따라 구조단원으로 나선 것은 업무이행의 한 과정"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기 때문이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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