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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7명, 법개정안 제출/체납稅 10년추적 징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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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7명, 법개정안 제출/체납稅 10년추적 징수 논란

입력
2003.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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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불황으로 세금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정치권이 세금을 안내고 버티는 체납자에 대해 10년간 추적 징수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해 논란이 있고 있다.현재 세금 등 모든 국가채권의 징수시효는 5년으로 동일한데 세금만 그 기간을 늘리는 것은 법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대다수 체납자가 소득 감소와 가계부채 등으로 벼랑 끝에 몰려 있는 현실에서, 일부 고의 체납자 때문에 국세징수권을 연장하는 것은 국가의 횡포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완구 의원 등 여·야 의원 17명은 내년 7월부터 부과 받은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과세 효력이 없어지는 기한인 조세시효(국세징수권 소멸기간)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매년 세금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지만 세금 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미약하다"며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을 받아낼 수 있는 기한인 국세징수권 소멸 기간을 늘리는 쪽으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세청 조사결과 2002년 말 기준 총 세금 체납액은 14조8,544억원으로 2001년 말(13조3,930억원)에 비해 1조4,614억원(10.9%)이나 늘어났다. 또 9월 말 현재 10억원 이상 세금 체납자는 188명이며, 이들이 내지 않은 체납액은 8,043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재경위 전문위원실은 "5년간 세금을 체납했다면 거의 빈털터리라고 봐야 한다"며 "고의로 재산을 숨겨놓은 극히 일부의 악성 체납자를 제외하면 별 실효성이 없는데다,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체납액이 날로 급증하고 있어 행정력을 신규 체납자 해소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세금 체납액 급증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정부도 재산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을 5년 더 붙잡고 있어봐야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행정력만 낭비될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금도 숨겨 놓은 재산이 발견되면 공매 처분을 통해 체납 세금을 환수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그래도 다 갚지 못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이 시점부터 다시 시작되므로 10년으로 연장해봐야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 11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조만간 법안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납기가 2년 이상 지난 세금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최근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18일께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이 개정안은 국세청이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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