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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피해 도주 회사원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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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피해 도주 회사원 추락사

입력
2003.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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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난 20대 회사원이 아파트 13층에서 떨어져 숨졌다.13일 오전 1시50분께 경북 영주시 가흥동 J아파트 앞 인도에 이 아파트 13층에 사는 윤모(25)씨가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것을 부인 오모(25)씨가 발견했다.

오씨는 "새벽에 남편이 급히 들어와 '문을 열어주지 마라'고 말한 후 집 앞에서 10여분간 '문 열라'는 고함과 노크 소리 등이 울리다 잠잠해진 후 남편이 보이지 않아 찾아보니 떨어져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윤씨는 직장 동료들과 회식한 후 사고 20여분 전 이 아파트서 1㎞ 떨어진 가흥1교에서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집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윤씨가 집까지 찾아간 경찰의 단속을 피해 베란다 난간에 매달려 있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경찰의 과잉단속 유무 등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영주=전준호기자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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