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공장 증설이 원스톱 형태로 허용돼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증설작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산업자원부 관계자는 14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입법추진으로 미뤄왔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증설을 조기에 허용하기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공업배치법) 시행령의 개정작업만으로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초에는 건설교통부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함께 바꿀 예정이었으나 산업집적 활성화법상의 '도시형공장' 기준만을 변경, 택지개발지구 내 첨단업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관련부처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삼성전자는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령이 내년 1월 개정 절차만 마무리되면 즉시 증설작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산자부는 내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법사위를 거쳐 22일께 본회의를 통과하면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1월 시행키로 했다.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공장 증설은 기존 30만평 부지 외에 17만평을 추가로 확보하고 2010년까지 600억달러를 투자, 현재 완공 또는 공사중인 6개라인에 6개라인을 더 갖춰 세계적인 메모리반도체 생산기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이종수기자 j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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