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주는 특혜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율사 출신이 대부분인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려 국회법 위반 논란으로 비화하고 있다.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는 최근 변호사와 회계사들이 세무대리 업무는 볼 수 있지만,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와 명칭 이용은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기존 변호사와 회계사도 5년이 지난 후에는 세무사회에 가입해야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소속 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변호사 출신인 법사위 소위는 변호사와 회계사에게 현행대로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주되 명칭만 쓸 수 없게 하는 내용으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재경위 김정부(한나라당) 의원은 "자격은 주면서 명칭은 쓸 수 없게 하는 것은 위헌이기 때문에 결국 개정 전으로 돌아가자는 말과 똑같다"며 "율사 출신 의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400여명의 변호사와 6,000여명의 회계사가 세무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세무사에게 밀리면 변리사 업무영역도 위축될 것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에 반대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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