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만성중증환자 의료기기도 소득공제/올부터 혈액여과기등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만성중증환자 의료기기도 소득공제/올부터 혈액여과기등

입력
2003.12.15 00:00
0 0

심장병이나 신장병, 관절염 등 만성 중증환자의 치료를 위해 가정에서 의료장비를 구입하거나 빌린 비용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의료비 소득공제가 인정된다.재정경제부는 14일 가정에서 장기 치료가 필요한 만성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기기·장비 구입비용의 소득공제 인정대상을 인공심폐기·인공신장기 등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연내 소득세법 시행령을 바꿔 올해 1월1일 지출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따라서 직장인들이 이 달 연말정산 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입이나 임대 때 의료비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장비는 의료용 소독기 심폐용 혈액여과기 호흡보조기 의료용 산소포화도 측정기 인공신장기용 여과기 인공심장박동기를 비롯, 약사법 시행규칙인 '의료용구 지정규정'에 따른 의료장비들이다.

다만 자가진단을 통해 구입한 의료기기는 제외되며, 의사에게서 질병 처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의료장비 구입비용 소득공제는 휠체어와 보청기 등 장애인이 사용하는 19개 품목에만 적용됐다.

/고재학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