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부터 국내에서 김치, 라면 등을 구입해 미국에 우편으로 보낼 경우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 인터넷 홈페이지(www.access.fda.gov)를 통해 사전 신고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집에서 직접 만든 김치 등은 제약 없이 보낼 수 있다. 농림부는 12일부터 미국에서 생화학 테러를 막기 위한 '바이오테러 대응법'이 발효돼 미국에 반입되는 모든 식료품은 출처와 제조자를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집에서 직접 담근 김치나 김 등은 출처가 분명해 사전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식료품을 구입해 우편 발송할 때는 '어디서 만든 식료품을 누구에게 보내는지'를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바이오테러 대응법은 8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8월12일부터 시행된다. 유예기간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우편물이 규정 준수를 촉구하는 경고장과 함께 미국내 주소지에 전달된다./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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