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는 12일 정치자금법 소위를 열어 내년부터 1회 100만원, 연간 500만원 이상의 고액 정치후원금 기부자 명단과 내역을 공개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박종희(朴鍾熙·한나라당) 소위원장이 밝혔다.소위는 또 100만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50만원 이상을 지출할 때 수표·계좌·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정치자금 기부자에 대해 3만원 범위 내에서 세액 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또 무정액 영수증 폐지 정치자금법으로 징역형을 받을 경우 5년간 공직출마 금지 등도 합의했다.
그러나 지구당 후원회 폐지와 법인세 1% 정치자금 기탁 의무화 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간 견해가 맞서 결론을 짓지 못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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