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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재산세 개편안 건의/행자부 - 서울시 깊어지는 稅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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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재산세 개편안 건의/행자부 - 서울시 깊어지는 稅갈등

입력
2003.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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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2일 '전체 24.2%, 공동주택 56.5% 인상안'을 제시하면서 행정자치부를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하지만 행자부는 "서울시안은 지역간 과세 불형평성을 해소할 수 없다"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시의 요구안은 행자부가 예상한 서울시 전체 인상률 25%에 근접하기는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행자부안이 과세기준을 '㎡당 국세청기준시가'로 잡는 반면 서울시안은 '국세청기준시가 총액'을 제안하고 있다. 즉 행자부안은 ㎡당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19단계로 나눠 -20∼100%의 가산율을 적용하지만 서울시안은 기준시가총액을 기준으로 15단계 -20∼60%의 가산율을 적용한다. 시는 또 재산세 과표결정의 주요 변수인 기준가액도 행자부안(㎡당 18만원)보다 낮은 17만5,000원을 제시했다.

시는 "행자부안을 적용하면 면적이 작으면서 기준시가가 높은 강·남북 30평형대 중산·서민층 아파트가 가장 많이 오르는 역진성이 나타난다"며 "강남은 최고 627%, 강북도 아파트 1억원대 서민아파트까지 20% 이상 오른다"고 주장했다.

행자부안을 적용하면 인상률은 30∼40평형(188.4%)이 가장 높고 40∼48평형(174.3%), 48∼58평형(129%)의 순인 반면, 서울시안은 40∼48평(107.2%)이 가장 높고 30∼40평형(83.4%), 48∼58평형(82.6%) 등이 뒤를 이어 인상률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강남의 집값 폭등을 주도한 것이 30,40평형대의 재건축 아파트였던 점을 지적하면서 "서울시안을 수용하면 지역간 과세 불공평성이 계속되기 때문에 재산세 개편의 기본 취지가 사라진다"는 입장이다. 또 서울 전체 인상률이 행자부가 예상한 25%에서 45.4%로 높아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세청기준시가가 1일자로 대폭 올랐기 때문으로 개편안을 바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대영 지방세제관은 "재산세 개편안의 목적이 과세 불공평성 해소에 있는 만큼 급격한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국세청기준시가로 7억5,000만원인 강남 삼성아파트 38평의 경우 현재 12만원에서 90만원으로 7배 오른다지만 이 아파트의 시가는 9억원으로 실제 세부담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열린 서울시 구청장 회의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재정권을 환수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서찬교 성북구청장) "기준시가가 나와 있는 아파트만 인상률이 높아 형평성 논란이 일 것"(추재엽 양천구청장) 등의 불만과 함께 "일본과 유럽처럼 재산세를 4,5회 분납하도록 하자"(권문용 강남구청장)는 제안이 나왔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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