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인도 5% 범위내에서 KT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12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외국인의 KT 최대주주 지위를 5%안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는 외국인의 경우 원천적으로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당초 제출된 법 개정초안에는 10%까지 최대주주 지분보유를 허용토록 되어 있었으나 국회심의 과정에서 기간통신 사업자인 KT의 국적성 유지를 위해 5%로 하향 조정됐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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