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외국인, KT 최대주주 될수있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외국인, KT 최대주주 될수있다

입력
2003.12.13 00:00
0 0

내년부터 외국인도 5% 범위내에서 KT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12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외국인의 KT 최대주주 지위를 5%안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는 외국인의 경우 원천적으로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당초 제출된 법 개정초안에는 10%까지 최대주주 지분보유를 허용토록 되어 있었으나 국회심의 과정에서 기간통신 사업자인 KT의 국적성 유지를 위해 5%로 하향 조정됐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