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2일 일반인 명의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뒤 이를 이용해 새마을금고에서 135억원을 불법 대출받아 가로챈 방문판매업체 K사 대표 조모(39)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주모(56)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조씨 등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 준 S보증보험 지점장 이모(46)씨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3월부터 K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용카드 단말기와 커피 자동판매기 임대사업자로 명의를 빌려주면 2,000만원까지 대출해주겠다'는 글을 올려 전국에서 1,900여명을 모집했다.조씨 등은 이들 명의로 가짜 물품설치확인서를 작성한 뒤 S보증보험에 제출,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못낼 경우 500만∼1,000만원을 대신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보증보험증권 1,900장을 발급받아 이를 M새마을금고에 제시한 뒤 135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새마을금고가 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1만5,000여명의 새마을금고 이용 고객에게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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