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행위처럼 국민건강에 치명적 손상을 줄 수 있는 위해식품 제조판매행위에 대해 제조판매업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영춘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25명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위반 등과 달리 공업용 물질을 식품에 첨가하거나 식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 건강에 치명적 손상을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해 범죄확정판결 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결정에 따라 연 2회 이상 관보 등에 범죄자의 신상을 게시, 배포토록 했다./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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