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위해식품 제조·판매도 신상공개/식품위생법개정안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위해식품 제조·판매도 신상공개/식품위생법개정안

입력
2003.12.13 00:00
0 0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행위처럼 국민건강에 치명적 손상을 줄 수 있는 위해식품 제조판매행위에 대해 제조판매업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영춘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25명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위반 등과 달리 공업용 물질을 식품에 첨가하거나 식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 건강에 치명적 손상을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해 범죄확정판결 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결정에 따라 연 2회 이상 관보 등에 범죄자의 신상을 게시, 배포토록 했다./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