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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자·500만원이상 체납자 금융정보 일괄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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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자·500만원이상 체납자 금융정보 일괄조회 가능

입력
2003.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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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동산 투기 혐의자나 고액 세금 체납자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한층 강력해진다.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는 부동산 투기 혐의자와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국세청이 금융기관 본점을 통해 금융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도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 체납자나 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이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지만, 특정 점포로 제한돼 있어 조회 대상자가 여러 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을 때에는 은닉 재산 적발과 거래내역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웠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투기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금융자산 전체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투기 혐의자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달 중 거래 횟수와 규모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 규정할 방침이다. 이 범위에는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는 투기지역 내 부동산 거래자와 단기 양도자, 고가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수법이 날로 지능화하고 있어 금융자산 추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금융 일괄조회가 허용되면 부동산 투기 근절에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확정되지 않은 투기 혐의 만을 이유로 금융자산 내역을 세무당국에 완전 노출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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