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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가격이 싸진다 /재경위, 주세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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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가격이 싸진다 /재경위, 주세법 개정안 의결

입력
2003.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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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00%인 맥주 세율이 2005년부터 3년에 걸쳐 소주나 위스키 등 증류주와 같은 72%로 대폭 낮아져 맥주의 공장도 가격이 160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세수 결함을 막기 위해 내년 중 위스키 등 독한 술은 세율을 높이고 순한 술은 낮추는 방향으로 주세법 개편방안이 마련된다.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는 맥주의 세율을 2005년 90%, 2006년 80%, 2007년 72%로 3년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맥주(500쭬 가정용 기준)의 공장출고가격이 현재 1,015원에서 2005년 958원, 2006년 900원, 2007년 854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김정부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7명은 지난 10월 "현행 주세법은 고도주에는 저세율을, 저도주인 맥주에는 가장 높은 100%의 세율을 적용해 고도주 소비를 조장함으로써 1인당 독주 소비량이 선진국의 2배 수준에 달한다"며 맥주에 부과되는 세율을 대폭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맥주 세율이 72%로 조정될 경우 2005년부터 연간 1,500억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점을 감안, 정부가 '고도주 고세율, 저도주 저세율' 원칙을 반영해 내년 중 새로운 주세법 체계를 만들도록 했다. 맥주에서 걷히는 주세 세입은 1조1,642억원(2001년 기준)으로 소주(5,296억원)나 위스키(2,149억원)를 합친 것보다 3,000억원 이상 많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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