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합의부는 11일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입으로 건네주는 안주를 받아먹다 여종업원의 혀를 깨물어 삼켜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모(3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씨와 여종업원 A씨(25)는 전화통화를 2,3차례 한 적이 있는 등 평소 친분이 있었고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성적 충족을 위해 고의로 혀를 절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데다 혀가 잘린 순간에도 두 사람이 만취상태여서 절단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점 등으로 미뤄 실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진씨는 10월3일 새벽 북제주군 한림읍 술집에서 종업원 A씨가 입으로 건네준 갈빗살 안주를 받아먹다 A씨의 혀를 2.5㎝ 자르고 안주와 함께 삼켜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제주=김재하기자 jaeha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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