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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배달지연피해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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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배달지연피해 손해배상

입력
2003.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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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11일 우편물 배달이 지연돼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해주고 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벌칙성 운임을 현재 30배에서 10배 정도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한 소비자관련 법령 정비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에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건의안에 따르면 현재 우편물 관련사고는 분실된 경우에만 배상이 가능하나, 앞으로 배달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등기 등 일정가격 이상의 우편물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확대, 직접 판매자 외에 최초 판매자(다단계업자)나 중간 모집자를 대상으로도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승강기·가스용품에 대해 KS규격 외에 별도의 안전마크를 부여하는 안전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전기용품 결함으로 화재나 감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단체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소비자안전 강화방안도 건의안에 포함됐다.

철도 무임승차를 한 경우 구류 등에 처할 수 있게 한 조항도 삭제될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철도에 무임 승차했다 적발되면 운임의 30배를 물게 하고, 돈을 못 내면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벌칙성 운임이 지나치게 비싼데다 민사에 해당하는 재산상 피해를 신체형벌로 다루는 것은 과잉규제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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