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이산화염소로 살균소독 된 횟감용 한치와 익힌 문어 수십톤이 전국의 백화점과 할인점, 일식당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일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살균소독제로 횟감용 한치와 익힌 문어 등을 가공한 부산 사하구 S수산과 W수산 등 업체 3곳을 적발, 고발조치했다. 식약청은 또 이들 업체로부터 불법 제품 1,700㎏(시가 1,600만원 상당)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들 업체는 대형병원 축사 도축장 공중화장실 등에서 악취제거에 사용하는 이산화염소용액을 물에 희석시켜 한치와 익힌 문어 수십 톤을 가공, 전국 대형백화점과 할인점, 일식당에 공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업용 이산화염소는 공업용수나 산업용 폐수를 살균소독할 때 쓰는 제품으로 피부자극이나 위점막 자극 등을 유발하는 강한 독성을 갖고 있다.
식약청은 또 날치알 함량을 표시량보다 16∼47% 적게 넣고 대신 값싼 빙어알을 넣는 수법으로 함량을 허위 표시한 서울 양천구 N수산과 부산 사하구 S수산 등 업체 4곳을 적발, 고발 또는 행정처분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날치알 등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수산물 제품의 유통기한을 2년 연장 표시하거나 제조년월일을 변조해 표시한 업체 3곳도 적발했다.
/부산=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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