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는 11일 취학 전 유아에 대해 1년간 무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안을 가결, 법사위로 넘겼다.법안은 초등학교 취학 직전 유아들에 대한 1년 무상 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초등학교 취학 전 1년 이전이라 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저소득층의 자녀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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