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어진 평수에 시세 상승, 여기에 세금 혜택까지….'리모델링 아파트의 투자매력이 커지고 있다. 각종 규제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는 재건축에 비해 공사 기간이 3분의 1 정도로 짧을 뿐만 아니라 평수 확대에 따른 시세차익까지 누릴 수 있어 수요자들이나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건설교통부가 지난달 30일부터 리모델링을 위한 주민 동의율을 100%에서 80% 이상으로 완화한 데다, 내년부터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규모에 한해 부가세를 면제키로 하는 등 세금 혜택도 늘어나 투자 여건이 훨씬 개선됐다.
사업절차 줄고, 혜택은 늘고
무엇보다 리모델링은 평수를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복도식을 계단식으로 바꾸거나 발코니를 넓히는 방법으로 6∼8평 정도의 평수 확장이 가능하다.
또 지난달 30일 건교부가 발표한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기존 리모델링 사업 요건이 크게 완화됐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별 또는 동별 소유자 중 80%의 동의만 얻으면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해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리모델링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도 신설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6일 내놓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원칙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 새로 지은 아파트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기존 주택에 비해 면적이 120%를 넘지 않은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 했다. 복도식 아파트를 계단식으로 바꿨을 경우 전용면적이 증가하는 것을 염두에 둔 규정이다.
리모델링 단지 가격도 강세
11월말 현재 서울 지역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강남, 서초, 용산구 일대 총 2,600여가구에 달한다.
시공사가 선정된 단지는 강남구 신사동 삼지아파트(60가구)와 압구정동 구현대5차(224가구), 압구정동 한양1차(936가구), 서초구 방배동 구삼호3차(312가구) 등이다. 이밖에 압구정동 미성1차(322가구)와 일원동 개포한신(364가구), 용산구 이촌동 장미(64가구) 등은 리모델링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거나 추진중이다.
재건축 단지가 값이 떨어지는 데 비해 리모델링 단지들은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포스코건설이 공동 시공을 맡은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1차는 사업추진이 본격화하면서 최근 한달간 20평형의 경우 4,000만원이 오른 4억∼4억5,000만원선에 시세가 형성됐다. 35평형도 5,000만∼6,000만원 가량 올라 시세가 7억3,000만∼7억5,000만원선을 보이고 있다.
쌍용건설이 시공을 맡은 서초구 방배동 궁전아파트는 31∼51평형대가 최근 한달 사이 평균 2,000만∼3,000만원씩 올랐다. 31평형이 4억4,000만∼5억원, 39평형이 5억2000만∼6억원, 51평형은 6억5,000만∼7억원선의 시세를 보이고 있다.
수익성 변수 꼼꼼히 따져봐야
리모델링은 내부 마감재 수준과 공사 규모에 따라 추가 부담금이 크게 차이가 나며 이에 따라 수익성도 달라진다.
복도식을 계단식으로 바꾸거나 발코니를 넓히는 부분에 있어 관할 구청의 인·허가 과정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 늘어난 면적에 대해서는 취득·등록세를 물어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리모델링도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추가 부담금이 수익성의 최대 변수이므로 적정 수준의 공사비 책정이 중요하다"며 "공사비 인상에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물론 면적 증가에 따른 세금 문제나 관할 구청의 인허가 문제 등도 꼼꼼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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