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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인상률 20%로 낮춰야"/서울시 건의방침에 행자부 "원안대로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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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인상률 20%로 낮춰야"/서울시 건의방침에 행자부 "원안대로 강행"

입력
2003.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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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정부의 재산세 개편에 대해 인상률을 20%로 낮춰 조정하는 안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행자부의 당초 예상인상률에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주목된다.서울시는 11일 "각 구청의 의견을 모은 결과 중랑, 노원 등 강북지역 자치구들은 10∼20%로, 서초와 송파 등 강남지역 자치구들은 20% 수준으로 인상률을 낮출 것을 요구해 왔다"며 "과세형평성을 고려해 시 전체 평균 인상률은 20%대로, 아파트 인상률은 50%대로 낮춰줄 것을 행자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행자부는 재산세 개편안을 적용하면 서울시 전체가 평균 25% 오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 자체 전산분석으로는 45%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안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재산세가 한꺼번에 급격히 오르는 데다 구청간 격차도 커 시 자체분석결과를 토대로 시 전체 평균 인상률을 20% 인상하는 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산세 인상률을 20% 수준으로 낮출 경우 시 자체분석으로 96.8% 오를 것으로 예측된 송파구는 40∼50%로, 12%로 예상된 종로구는 한 자릿수대로 떨어진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서울에서 20%만 올린다면 재산세를 조정하는 의미가 없다"며 "정부안을 원칙대로 밀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가 반발한다면 과표 결정권을 아예 정부가 갖거나 지자체의 세율조정권을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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