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회원이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다고 신고한 시점 이전의 모든 피해금액에 대해 카드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백지화 됐다.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가결,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입법안에서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신고한 시점 이전의 모든 피해금액에 대해 카드사가 보상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신고한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 피해액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위협에 못이겨 다른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앞으로는 카드사로부터 피해금액을 보상받게 된다. 그러나 카드 서명란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카드를 남에게 빌려주는 등 회원의 고의적인 과실이 있을 때는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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