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 양성화를 위한 대부업법 시행 이후에도 대부업자들의 고금리 횡포와 부당채권 추심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부업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 9월까지 1년 동안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대부업 관련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고금리로 인한 피해가 1,154건으로 전체(3,393건)의 34%를 차지, 가장 많았다. 부당채권추심에 따른 피해신고도 734건(22%)에 달했고 부당한 법적 절차 및 담보 요구 141건(4%), 카드연체 대납 45건(1%), 부당 수수료 요구 44건(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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