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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필요한 의약품 獨 인터넷販禁은 정당" 유럽 사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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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필요한 의약품 獨 인터넷販禁은 정당" 유럽 사법재판소

입력
2003.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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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사법재판소는 11일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를 금한 독일의 관계 법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재판소는 독일 제약업계가 제기한 이 소송에서 "별도의 통제수단 없이 단지 처방전에만 의존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일은 약물 오·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소는 그러나 비처방 의약품의 경우 유럽연합(EU) 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일을 금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베를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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