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 등 증권관련 3개 시장을 통합하는 내용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당초 한나라당의 반대로 상정 자체가 불투명했으나, 증권거래소 노조가 '코스피200' 선물의 부산이관 결정을 전면 철회하겠다고 반발하는 사태가 빚어지면서 가까스로 통과됐다. 재경위는 통합절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포 후 9개월 안에 합병대상 법인의 회원총회 등에서 합병계약서를 승인하도록 의무화하고, 만약 이 기간에 합병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경부 장관이 직권으로 강제 합병할 수 있도록 했다./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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