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 광고를 보내거나, 밤 9시 이후 문자광고를 보내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또 060번호를 통한 실시간 폰팅 등 음란성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선 녹취시스템을 통해 증거를 확보, 사업권을 박탈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10일 휴대전화 스팸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40여명의 모니터링 요원을 확보, 15일부터 본격 음란정보유통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으로 휴대전화 문자광고를 보내려면 사전에 이용자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전동의 없이 2회 이상 광고를 발송하면 이동통신사는 해당 정보제공업체의 서비스를 중지해야 한다. 사전동의를 받았다 해도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밤 9시 이후에는 발송할 수 없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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