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개편안이 지방자체단체장에 의해 거부당하고, 개발부담금제 연장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는 등 정부의 10·29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잇달아 차질을 빚고 있다.10일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예산처가 제출한 '부담금관리기본법' 가운데 10·29대책의 핵심 내용으로 포함됐던 개발부담금 부과기간 연장 조항을 삭제키로 의결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운영위 의원들은 "비수도권은 폐지하고 수도권에만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는 지역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정부안을 폐기했다.
개발부담금제는 미개발지 개발에 따른 이익금의 25%를 정부가 환수하는 것으로, 수도권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올해로 끝나는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을 연장할 방침이었다. 토지공개념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 있던 개발부담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정부가 부동산 2단계 종합대책으로 추진하려던 주택공개념 관련 제도 도입도 난항이 우려된다. 정부는 부동산 안정 1단계 조치의 실효가 떨어질 경우 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등의 주택공개념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발이익환수제 제도 자체가 폐지된 것이 아닌데다 99년부터 1년4개월간 개발부담금 부과가 중단된 적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언제든 개발부담금을 복원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개발부담금 부과가 중단된 상태에서 유독 재건축에 대해서만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가 지난 주 발표한 재산세 과표 현실화 방침에 대해서도 해당 자치단체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시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현재 서울 서초·송파구청과 경기도는 "재산세 인상 폭이 과다해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인상폭 조정을 행자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재산세는 행자부 장관이 공고하면 해당 단체장이 수용 여부를 자체 결정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상적인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다.
행자부는 일선 단체장이 재산세 개편안을 거부할 경우 기초 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 50%의 세율 조정권을 10∼30%로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또 장기적으로 지방세법을 개정, 건물과표 결정권을 중앙 정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0·29대책이 모든 부처를 총망라한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이라 일부 시행에 난항이 있을 수 있다"며 "개발부담금제와 재산세 개편안을 제외한 다른 제도 시행은 문제가 없어 부동산 대책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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